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의2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8.2.12>
1.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류
2.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3.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
4.긴급을 요하는 서류
5.그 밖에 신속히 운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1.화약 및 폭발물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2.무기, 마약 및 밀수품 등 법령에 따라 휴대 또는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3.살아 있는 동물
4.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
5.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품
6.그 밖에 반사회적이거나 여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운송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