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2조 (거래증거금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2. 12. 12.>
②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법시행령
제36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③거래소는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12. 28.>
④제2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의 운용 및 제3항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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