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6조 (거래의 임의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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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종목의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종목의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4., 2015. 10. 21., 2017. 2. 8.>
1.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주식시장의 시스템장애가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발생하여 주가지수의 구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수 이상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 있어서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4.선물스프레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에서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있는 경우
5.돈육선물거래에 있어서 품질평가원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서 정한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가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6.플렉스선물거래에 있어서 플렉스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물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7.금선물거래에 있어서 KRX금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8.ETF선물거래 및 ETF옵션거래에 있어서 ETF의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9.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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