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5조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제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09.12.29, 단서개정 2014.8.27>
②
거래소는 기초자산의 인도자인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인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기초자산의 인수자인 결제회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공급부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결제일에 형성되는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종결제대금보다 적은 경우에 거래소는 최종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문개정 2009.12.29, 본항개정 2013.7.3, 본문개정 2014.8.27>
④
결제회원이 제3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
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인도하거나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신설
>
⑥
제1항의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105조의2
(
결제지시
)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결제현금의 지급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인도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다만,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가 완료된 때에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
1.
차감결제현금의 경우: 결제은행
2.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
제105조의3
(
결제지연손해금
)
①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결제시한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14.8.27>
②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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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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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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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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