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5조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제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09. 12. 29., 단서개정 2014. 8. 27.>
②거래소는 기초자산의 인도자인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인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기초자산의 인수자인 결제회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공급부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결제일에 형성되는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종결제대금보다 적은 경우에 거래소는 최종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문개정 2009. 12. 29., 본항개정 2013. 7. 3., 본문개정 2014. 8. 27.>
④결제회원이 제3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⑤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인도하거나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신설 2009. 12. 29.>
⑥제1항의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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