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105조의2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지급 또는 인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105조의2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지급 또는 인도한다.
<개정 2009. 12. 29.>
②제1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1., 2017. 2. 8.>
1.차감결제현금의 경우: 차감결제현금의 결제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와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간의 대체
2.통화상품거래 중 통화선물거래 및 플렉스선물거래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제48조제3항 및 제64조의5제2항에 따른 방법
3.삭제

<2015. 10. 21.>

③매매전문회원과 지정결제회원은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결제일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1.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간
2.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 이후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
④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