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4조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105조의2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지급 또는 인도한다.

<개정

2009.12.29

>

제1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개정
2015.10.21

,

2017.2.8

>

1.

차감결제현금의 경우: 차감결제현금의 결제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와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간의 대체

2.

통화상품거래 중 통화선물거래 및 플렉스선물거래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제48조제3항 및 제64조의5제2항에 따른 방법

3.

삭제<

2015.10.21

>

매매전문회원과 지정결제회원은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결제일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1.<개정
2009.12.29

>

1.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간

2.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 이후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제104조의2

(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결제완결

)

결제회원은 제104조에 따라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거래소에 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6.3

]

제104조의3

(

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

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제1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2항의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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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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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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