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4조 (사전위탁증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위탁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주문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순위험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1.위탁받은 주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선물거래의 경우: 위탁금액에 위탁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나.옵션거래의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
다.옵션거래의 매도의 경우: 위탁수량에 거래승수 및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라.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위탁수량에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3.결제예정금액
4.삭제
<2011. 7. 6.>
②제1항제1호가목의 위탁증거금률, 제1호라목의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 제2호의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제3호의 결제예정금액, 사전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의 수준의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 그 밖에 사전위탁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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