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2조 (개별경쟁거래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는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②개별경쟁거래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로 구분한다.
③개별경쟁거래에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27.>
1.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호가가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다만, 상한가 및 하한가의 단일가호가 간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큰 수량의 호가가 적은 수량의 호가에 우선하고, 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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