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9조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대용증권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원이 질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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