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9조 (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대용증권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원이 질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2019.8.28

>

제129조의2

(

외화증권의 예탁 및 반환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2.12.12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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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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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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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