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4조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19.7.10

>

제7장

플렉스선물거래

<신설 2009.3.4, 2017.2.8>

제64조의2

(

비결제월거래

)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매 거래일별로 거래를 구분한다.

<개정

2017.2.8

>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제75조의4에 따라 특정한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으로 하는 플렉스협의거래가 최초로 신청되는 날을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7.2.8

>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본조신설

2009.3.4

]

제64조의3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

)

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시장에 상장된 파생상품 중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플렉스선물거래의 거래단위,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2.8

]

제64조의4

(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

삭제<

2014.8.27

>

제64조의5

(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

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제75조의4에 따라 플렉스협의거래의 당사자 간에 협의된 방법으로 한다.

1.<개정
2017.2.8

>

1.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

2.

현금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

2017.2.8

>

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최종결제대금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8.27

,

2017.2.8

>

삭제<

2014.8.27

>

[전문개정

]

제3편

거래의 체결

제1장

호가

제1절

호가의 방법 등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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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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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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