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3조 (차감 및 차감결제현금·차감결제기초자산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를 거래소와 회원간 수수하는 현금으로 확정한다.
<개정
,
>
②
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기초자산”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기초자산으로 확정한다.
<개정
>
③
지정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지정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개정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은 다음 각 호의 날 및 시간까지로 한다.
>
1.
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의 경우: 해당 차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6시
2.
옵션대금의 경우: 옵션거래가 성립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6시
3.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기초자산의 경우: 현금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최종결제일 또는 권리행사결제일의 16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최종결제일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⑤
거래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또는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
⑥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103조의2
(
결제내역의 통지
)
거래소는 제103조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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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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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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