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3조 (차감 및 차감결제현금·차감결제기초자산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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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를 거래소와 회원간 수수하는 현금으로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를 거래소와 회원간 수수하는 현금으로 확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7. 3.>
②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기초자산"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기초자산으로 확정한다.
<개정 2009. 12. 29.>
③지정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지정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개정 2009. 12. 29., 2014. 8. 27.>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은 다음 각 호의 날 및 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2. 29.>
1.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의 경우: 해당 차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6시
2.옵션대금의 경우: 옵션거래가 성립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6시
3.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기초자산의 경우: 현금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최종결제일 또는 권리행사결제일의 16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최종결제일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⑤거래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또는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⑥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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