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2조 (주문 접수시간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문서에 의한 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에, 전화등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 또는 전산주문표에, 전자통신방법의 경우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그 접수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등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접수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③회원은 제1항과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문의 접수 등에 관한 기록을
법시행령
제62조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④삭제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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