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1조 (권리행사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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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100조에 따라 신고한 각 종목의 권리행사수량을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정하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배정수량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00조에 따라 신고한 각 종목의 권리행사수량을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정하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배정수량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8. 27.>
②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 배정의 통지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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