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1조 (권리행사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00조에 따라 신고한 각 종목의 권리행사수량을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정하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배정수량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8. 27.>
②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 배정의 통지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