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2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개정 2019. 7. 10.>)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거래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2개의 종목 간 선물스프레드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②종목간스프레드거래에서 가격은 원월종목(최종거래일이 나중에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에서 근월종목(최종거래일이 먼저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종목의 가격에서 원월종목의 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③종목간스프레드거래에서 매도는 근월종목의 매수 및 원월종목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한다.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종목의 매도 및 원월종목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④종목간스프레드거래에서 매수는 근월종목의 매도 및 원월종목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한다.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종목의 매수 및 원월종목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⑤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7.,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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