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6조 (회원의 선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②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거래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27.>
③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그 위탁받은 거래를 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산으로써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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