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 (시장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시장은 주식상품시장, 금리상품시장, 통화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선물스프레드시장 및 플렉스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각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
1.
주식상품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시장, 섹터지수선물시장, 해외지수선물시장, 국내지수옵션시장, 변동성지수선물시장, 국내주식선물시장, 해외주식선물시장, 국내주식옵션시장, ETF선물시장 및 ETF옵션시장
2.
금리상품시장의 경우: 국채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시장
3.
통화상품시장의 경우: 통화선물시장 및 통화옵션시장
4.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금선물시장 및 돈육선물시장
5.
선물스프레드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국내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ETF선물스프레드시장, 국채선물스프레드시장,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 통화선물스프레드시장, 금선물스프레드시장, 돈육선물스프레드시장 및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
6.
플렉스시장의 경우: 플렉스선물시장
③
제2항 각 호의 시장의 세부 시장은 기초자산, 거래승수, 거래유형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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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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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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