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 (시장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주식상품시장, 금리상품시장, 통화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선물스프레드시장 및 플렉스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3. 4.>
②제1항의 각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2. 8., 2019. 7. 10., 2021. 11. 24.>
1.주식상품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시장, 섹터지수선물시장, 해외지수선물시장, 국내지수옵션시장, 변동성지수선물시장, 국내주식선물시장, 해외주식선물시장, 국내주식옵션시장, ETF선물시장 및 ETF옵션시장
2.금리상품시장의 경우: 국채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시장
3.통화상품시장의 경우: 통화선물시장 및 통화옵션시장
4.일반상품시장의 경우: 금선물시장 및 돈육선물시장
5.선물스프레드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국내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ETF선물스프레드시장, 국채선물스프레드시장,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 통화선물스프레드시장, 금선물스프레드시장, 돈육선물스프레드시장 및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
6.플렉스시장의 경우: 플렉스선물시장
③제2항 각 호의 시장의 세부 시장은 기초자산, 거래승수, 거래유형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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