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 (시장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은 주식상품시장, 금리상품시장, 통화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선물스프레드시장 및 플렉스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3.4

>

제1항의 각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개정
2017.2.8

,

2019.7.10

,

2021.11.24

>

1.

주식상품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시장, 섹터지수선물시장, 해외지수선물시장, 국내지수옵션시장, 변동성지수선물시장, 국내주식선물시장, 해외주식선물시장, 국내주식옵션시장, ETF선물시장 및 ETF옵션시장

2.

금리상품시장의 경우: 국채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시장

3.

통화상품시장의 경우: 통화선물시장 및 통화옵션시장

4.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금선물시장 및 돈육선물시장

5.

선물스프레드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국내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ETF선물스프레드시장, 국채선물스프레드시장,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 통화선물스프레드시장, 금선물스프레드시장, 돈육선물스프레드시장 및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

6.

플렉스시장의 경우: 플렉스선물시장

제2항 각 호의 시장의 세부 시장은 기초자산, 거래승수, 거래유형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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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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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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