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2조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증거금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이하 "사전위탁증거금"이라 한다)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 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3. 4.>
③제2항의 위탁증거금은 현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6., 2012. 12. 12.>
④제2항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 또는 다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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