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2조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증거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제1항의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이하 “사전위탁증거금”이라 한다)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 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3.4

>

제2항의 위탁증거금은 현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

2012.12.12

>

제2항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 또는 다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6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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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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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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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