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5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정서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제110조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에 관한 서면, 제113조제2항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 및 제114조에 따른 위탁자관련사항을 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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