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0조 (대용증권·외화증권의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②"위탁자는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회원이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탁자가 회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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