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9조 (차감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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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은 수수일(제103조제4항의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은 수수일(제103조제4항의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7. 3.>
②회원이 위탁자와 수수하는 기초자산은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기초자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회원은 파생상품계좌를 두 개 이상 개설한 위탁자와 결제를 하는 경우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파생상품계좌 간에 현금을 차감하거나 기초자산을 차감하여 수수한다.
<개정 2014. 8. 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수수시한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로 한다.
1.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의 경우: 수수일의 12시
2.옵션대금의 경우: 수수일의 12시
3.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기초자산의 경우: 현금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수수일의 12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수수일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⑤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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