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9조 (차감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은 수수일(제103조제4항의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

2013.7.3

>

회원이 위탁자와 수수하는 기초자산은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기초자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회원은 파생상품계좌를 두 개 이상 개설한 위탁자와 결제를 하는 경우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파생상품계좌 간에 현금을 차감하거나 기초자산을 차감하여 수수한다.

<개정

2014.8.27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수수시한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로 한다.

1.1.
2.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의 경우: 수수일의 12시
3.2.
4.옵션대금의 경우: 수수일의 12시
5.3.
6.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기초자산의 경우: 현금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수수일의 12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수수일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7.
8.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9.<신설
2014.6.3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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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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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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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