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6조 (파생상품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의 비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의 호가의 방법, 호가의 우선순위, 거래의 체결방법, 권리행사의 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한다.
제156조의2
(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및 과다호가부담금
)
①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과다한 호가건수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제2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 대상·액수·방법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56조의3
(
알고리즘거래의 관리
)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②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③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
제156조의4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등
)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해당 회원이 설정한 전체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6조의5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등
)
①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의 수행여부 확인 및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156조의6
(
접속해제 시 호가취소
)
①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하 “접속해제 호가취소”라 한다)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 및 해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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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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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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