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6조 (파생상품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의 비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의 호가의 방법, 호가의 우선순위, 거래의 체결방법, 권리행사의 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한다.

제156조의2

(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및 과다호가부담금

)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원은 과다한 호가건수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제1항에 따른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제2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 대상·액수·방법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56조의3

(

알고리즘거래의 관리

)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1.1.
2.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3.2.
4.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협의대량거래의 신청은 제외한다)
5.
6.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본조신설
2013.7.3

]

제156조의4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등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1.
2.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
3.2.
4.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
5.3.
6.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7.
8.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9.
10.회원은 위탁자 또는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라고 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12.회원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해당 회원이 설정한 전체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1.
2.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
3.2.
4.위탁자가 해당 회원을 통하여 등록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회원이 발견한 경우
5.3.
6.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7.
8.거래소는 공익,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9.
10.제1항 및 제2항의 등록 또는 신고절차, 제3항의 계좌 신고방법, 제6항의 등록말소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1.[본조신설
2022.12.7

]

제156조의5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등

)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의 수행여부 확인 및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7

]

제156조의6

(

접속해제 시 호가취소

)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하 “접속해제 호가취소”라 한다)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 및 해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7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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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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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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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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