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3조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제회원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매매전문회원은 제8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제93조의2

(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회원은 제1항의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

]

제93조의3

(

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

거래소는 제9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

]

제2장

거래소와 회원 간 청산 및 결제

<개정 2009.12.29>

제1절

통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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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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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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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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