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3조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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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제회원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제회원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②매매전문회원은 제8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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