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7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개정 2015.4.29 >)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3

,

2011.7.6

,

2013.7.3

>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받으려면 위탁자에게 추가예탁금액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 12시까지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 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

제1항의 예탁총액, 유지위탁증거금액, 예탁현금, 유지현금예탁필요액, 추가예탁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6

,

2013.7.3

>

제137조의2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받으려면 위탁자에게 추가예탁금액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 후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탁총액, 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 추가예탁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추가예탁시한, 제3항에 따른 추가예탁의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29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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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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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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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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