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7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개정 2015. 4. 29.>)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2013. 7. 3.>
②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받으려면 위탁자에게 추가예탁금액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 12시까지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 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
⑥제1항의 예탁총액, 유지위탁증거금액, 예탁현금, 유지현금예탁필요액, 추가예탁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6., 2013. 7.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