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5조 (매도·매수 대등수량의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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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소는 파생상품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직전 거래일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다. 다만,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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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파생상품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직전 거래일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다. 다만,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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