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5조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
②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호가가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회원은 해당 호가를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
>
④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⑤
회원은 회원파생상품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⑥
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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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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