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5조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②회원은 호가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
법
제42조
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2014. 8. 27.>
③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호가가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회원은 해당 호가를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2014. 8. 27.>
④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27.>
⑤회원은 회원파생상품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⑥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