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6조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매전문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위탁자는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려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원과 인계받는 회원 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제3항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체결가격, 미결제약정과 관련한 재산의 이전방법,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66조의2

(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의 인수

)

플렉스선물거래에 있어서 위탁증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제138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해당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8

>

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4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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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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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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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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