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6조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전문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려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원과 인계받는 회원 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④제3항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체결가격, 미결제약정과 관련한 재산의 이전방법,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