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0조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1.>
1.삭제
<2015. 10. 21.>
2.삭제
<2015. 10. 21.>
②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최종결제대금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23., 2014. 6. 3., 2014. 8. 27.>
③삭제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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