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5조 (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출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을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회원 및 위탁자는 거래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을 재산출하거나 코스피200 등을 잘못 산출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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