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5조 (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을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회원 및 위탁자는 거래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을 재산출하거나 코스피200 등을 잘못 산출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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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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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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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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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