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9조 (대용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8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고 한다)의 종류 및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8.>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③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8.>
④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이 회원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개정 2019. 7. 10.>
⑤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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