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9조 (대용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88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고 한다)의 종류 및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28조를 준용한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용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
④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이 회원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8.27>
<개정
>
⑤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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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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