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2조 (기초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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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이하 "기초주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이하 "기초주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1.기초자산이 국내 주권인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식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
2.기초자산이 해외 주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주권 중에서 상품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
가.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일 것
나.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권일 것
다.해당 해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와 그 파생상품의 거래 등에 관하여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②제1항제1호의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재무상태, 그 밖에 기초주권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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