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5조 (사후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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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후위탁증거금은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후위탁증거금은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9. 23., 2011. 12. 28.>
②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는 경우에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예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8. 27.>
③제1항의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제2항의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범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의 수준, 그 밖에 사후위탁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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