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67조 (위탁수수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문에 대하여 거래의 성립,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위탁수수료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 등(이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제2항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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