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조 (기초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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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로 한다.

<개정 2015. 6. 24., 2015. 10. 21., 2016. 6. 8., 2017. 2. 8.>
1.국내지수선물거래의 경우: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국내주가지수로서 해당 지수의 대표성 및 상품성,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2.삭제

<2017. 2. 8.>

3.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섹터지수(주식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구성종목과의 가격상관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본호신설 2014. 8.27.>
가.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나.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일 것
다.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다만,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종목이 5종목 이상일 것
4.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주가지수로서 해당 지수의 대표성 및 상품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가.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일 것
나.해외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다.외국거래소(

법

제4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라.해당 지수 또는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와 그 지수의 사용 또는 그 파생상품의 거래 등에 관하여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②삭제

<2014. 8. 27.>

③삭제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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