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조 (기초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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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지수선물거래의 경우: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국내주가지수로서 해당 지수의 대표성 및 상품성,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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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섹터지수(주식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구성종목과의 가격상관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가.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나.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일 것
다.
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다만,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종목이 5종목 이상일 것 <본호신설 2014.8.27>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주가지수로서 해당 지수의 대표성 및 상품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일 것
나.
해외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다.
외국거래소(
법 제40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라.
해당 지수 또는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와 그 지수의 사용 또는 그 파생상품의 거래 등에 관하여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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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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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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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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