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7조 (결제조건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사유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결제의 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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