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3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체결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거래의 근월종목과 원월종목의 결제월거래가 동시에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7

>

제63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기초자산이 다른 선물거래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2개의 종목 간 선물스프레드별로 구분한다.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 매수·매도의 구분 방법,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 등은 거래 비용, 거래 편의,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10

]

제63조의3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등

)

상품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선물거래가 세칙으로 정하는 약정가격 및 수량으로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7.10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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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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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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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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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