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3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체결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거래의 근월종목과 원월종목의 결제월거래가 동시에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체결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거래의 근월종목과 원월종목의 결제월거래가 동시에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