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3조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체결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거래의 근월종목과 원월종목의 결제월거래가 동시에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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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제59조 ·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제60조 · 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제61조 · 금괴의 수수제62조 ·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개정 2019. 7. 10.>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제63조 ·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지금 보는 조문
제63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제63조의3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등제64조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제64조의2 · 비결제월거래제64조의3 · 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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