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한 거래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 간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제8조의2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개정

2022.12.7

>

)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 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

2022.12.7

>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본조신설

2011.7.6

]

제2편

상장상품

제1장

총칙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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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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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