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2조 (시세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시행령 제364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1.<개정
2015.4.29

>

1.

현재·최초·최고·최저 및 최종의 약정가격

2.

약정수량 및 약정금액

3.

미결제약정수량

4.

직전 정규거래의 최종의 약정가격 또는 기준가격

5.

단일가호가시간 이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우선가격의 호가수량,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예상체결가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4.29

>

제1항의 예상체결가격의 공표기간 중 호가의 정정 및 취소의 제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및 제2항의 투자참고사항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29

>

제3장

글로벌거래의 특례

<신설 2009.9.23, >

제82조의2

(

적용범위

)

글로벌거래의 호가와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9.23

]

제82조의3

(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

회원이 글로벌거래의 호가를 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호가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다.

글로벌거래의 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4

(

호가접수시간 및 효력

)

글로벌거래의 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접수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

호가는 접수된 때부터 해당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시간의 종료 때까지(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로 한다) 효력을 지속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의9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제82조의10제1항의 거래소착오거래의 우려가 있는 때의 호가의 효력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할 수 있다.

호가의 효력제한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9.23

]

제82조의5

(

호가의 취소 및 정정

)

회원은 호가를 취소하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의 수량 및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

제1항의 호가의 취소 및 가격정정은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9.9.23

]

제82조의6

(

호가의 가격제한

)

글로벌거래의 호가의 가격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보다 높거나 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27

>

제1항의 기준가격, 상한가, 하한가, 그 밖에 호가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3

]

제82조의7

(

호가의 수량제한

)

글로벌거래의 호가수량단위는 1계약으로 한다.

글로벌거래의 호가수량한도, 그 밖에 호가의 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

>

[본조신설

2009.9.23

]

제82조의8

(

거래의 체결방법

)

글로벌거래의 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제1항의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 및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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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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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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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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