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2조 (시세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법시행령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15. 4. 29.>
1.현재·최초·최고·최저 및 최종의 약정가격
2.약정수량 및 약정금액
3.미결제약정수량
4.직전 정규거래의 최종의 약정가격 또는 기준가격
5.단일가호가시간 이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우선가격의 호가수량,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예상체결가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9.>
③제1항의 예상체결가격의 공표기간 중 호가의 정정 및 취소의 제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및 제2항의 투자참고사항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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