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2조 (시세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법시행령 제364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
1.
현재·최초·최고·최저 및 최종의 약정가격
2.
약정수량 및 약정금액
3.
미결제약정수량
4.
직전 정규거래의 최종의 약정가격 또는 기준가격
5.
단일가호가시간 이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우선가격의 호가수량,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예상체결가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
③
제1항의 예상체결가격의 공표기간 중 호가의 정정 및 취소의 제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및 제2항의 투자참고사항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3장
글로벌거래의 특례
제82조의2
(
적용범위
)
글로벌거래의 호가와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는 이 장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
제82조의3
(
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
①
회원이 글로벌거래의 호가를 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
②
호가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글로벌거래의 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4
(
호가접수시간 및 효력
)
①
글로벌거래의 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접수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
②
호가는 접수된 때부터 해당 거래일의 글로벌거래시간의 종료 때까지(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로 한다) 효력을 지속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의9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제82조의10제1항의 거래소착오거래의 우려가 있는 때의 호가의 효력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할 수 있다.
④
호가의 효력제한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82조의5
(
호가의 취소 및 정정
)
①
회원은 호가를 취소하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의 수량 및 가격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의 호가의 취소 및 가격정정은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
제82조의6
(
호가의 가격제한
)
①
글로벌거래의 호가의 가격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보다 높거나 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
②
제1항의 기준가격, 상한가, 하한가, 그 밖에 호가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제82조의7
(
호가의 수량제한
)
①
글로벌거래의 호가수량단위는 1계약으로 한다.
②
글로벌거래의 호가수량한도, 그 밖에 호가의 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82조의8
(
거래의 체결방법
)
①
글로벌거래의 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 및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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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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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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