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5조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개정 2017. 2. 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선물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옵션거래를 제한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8. 27.>
②거래소는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제10조제4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외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제22조제1항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거래소는 ETF가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TF선물거래, ETF선물스프레드거래 및 ETF옵션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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