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9조 (거래내용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한다.
<개정 2014. 8. 27.>
②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통지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의 거래내용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거래의 성립일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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