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8조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시간 중 접수된 호가는 해당 거래시간 동안(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로 한다)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4. 8. 27.,2025. 5.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제81조제1항의 거래소착오거래의 우려가 있는 때의 호가의 효력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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