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8조 (대용증권의 종류 및 가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본항개정 2009. 9. 23.>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
②대용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의 산출방법과 산출시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및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11.,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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