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8조 (대용증권의 종류 및 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본항개정 2009. 9. 23.>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
②대용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의 산출방법과 산출시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및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11., 2014. 8.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