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8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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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②회원은 제1항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한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그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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