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1조 (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등<개정 2019. 8. 2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외화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9. 8. 28.>
②회원은 외화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9. 8. 28.>
③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예탁한 위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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