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 (위탁자관련사항의 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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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
1.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 등 동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로 한다) 및 비밀번호
2.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
3.다음 각 목의 위탁자파악사항
가.개인,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그 밖의 위탁자의 구분
나.위탁자의 투자목적
다.위탁자의 투자경험
라.위탁자의 자산 및 소득수준
마.위탁자의 신용상태
바.그 밖에 회원이 위탁자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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