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 (위탁자관련사항의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 등 동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로 한다) 및 비밀번호
2.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
3.
다음 각 목의 위탁자파악사항
가.
개인,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그 밖의 위탁자의 구분
나.
위탁자의 투자목적
다.
위탁자의 투자경험
라.
위탁자의 자산 및 소득수준
마.
위탁자의 신용상태
바.
그 밖에 회원이 위탁자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4조의2
(
글로벌거래의 수탁
)
①
회원이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
②
제1항의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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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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