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70조 (결제조건 등의 변경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파생상품거래약관, 결제조건, 위탁증거금률 및 위탁증거금액, 그 밖에 위탁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7거래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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