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0조 (권리행사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행사수량을 신고시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2.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와 그 회원 이외의 자의 계산에 의한 거래의 구분
3.2.
4.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는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구분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손실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정
2014.8.27

>

1.

콜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인 종목

2.

풋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인 종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이익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단서삭제 2013.7.3>

1.1.
2.콜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에서 행사가격을 뺀 수치가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이하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라 한다) 이상인 종목
3.2.
4.풋옵션에 있어서 행사가격에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뺀 수치가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이상인 종목
5.
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매전문회원이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개정
2013.7.3

>

제1항의 신고시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방법, 제4항의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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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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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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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