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0조 (권리행사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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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행사수량을 신고시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행사수량을 신고시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와 그 회원 이외의 자의 계산에 의한 거래의 구분
2.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는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구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손실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27.>
1.콜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인 종목
2.풋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인 종목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이익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단서삭제 2013. 7. 3.>
1.콜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에서 행사가격을 뺀 수치가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이하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라 한다) 이상인 종목
2.풋옵션에 있어서 행사가격에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뺀 수치가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이상인 종목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매전문회원이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
⑤제1항의 신고시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방법, 제4항의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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