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 (휴장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장일로 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글로벌거래는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휴장일을 적용한다. <후단신설 2009.9.23>

1.1.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2.
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5.3.
6.토요일
7.4.
8.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거래일로 한다)
9.5.
10.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휴장일
11.6.
12.돈육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라 한다)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서 정한 축산부류도매시장 및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날
13.7.
14.기초자산이 변동성지수인 경우에는 변동성지수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옵션시장의 휴장일
15.8.
16.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17.
18.제1항에 따른 휴장일 중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등 일부 상품시장만을 휴장하는 날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회원과 위탁자 간에 결제금액 및 증거금액을 수수한다.
19.<개정
2010.6.23

,

2011.1.26

,

2014.8.27

>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거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