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 (휴장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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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정규거래 또는 야간거래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휴장일로 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거래의 개시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정규거래 또는 야간거래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휴장일로 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거래의 개시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09. 9. 23.,개정 2025. 5. 2.>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4.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날로 한다)
<개정 2025. 5. 2.>
5.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휴장일
6.돈육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라 한다)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서 정한 축산부류도매시장 및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날
7.기초자산이 변동성지수인 경우에는 변동성지수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옵션시장의 휴장일
8.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제1항에 따른 휴장일 중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등 일부 상품시장만을 휴장하는 날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회원과 위탁자 간에 결제금액 및 증거금액을 수수한다.
<개정 2010. 6. 23., 2011. 1. 26., 2014. 8. 27.>
③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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