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6조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외화 및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 7. 6., 2012. 12. 12.>
②제1항의 지급·충당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지급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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