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9조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의 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107조·제108조, 「
회원관리규정
」
제36조
및 「
시장감시규정
」
제22조
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회원(이하 "거래정지회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래정지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해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 12. 29.><전단개정 2014. 8. 27.>
1.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매수,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이하 "미결제약정의 정리"라 한다)
2.다른 결제회원으로의 미결제약정의 인계(이하 "미결제약정의 인계"라 한다)
②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이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③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하게 하거나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인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4. 8. 27.>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소의 지정에 의하여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수행하는 다른 결제회원과 거래정지회원과의 사이에는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12. 29., >
⑤제3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려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거래정지회원과 거래소가 지정하는 결제회원 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4. 8. 27.>
⑥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결제회원은 조치내용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29.>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방법, 제4항의 위임사무의 처리방법,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체결가격, 미결제약정과 관련한 위탁자 재산의 이전방법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정리 및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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