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9조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의 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제107조·제108조,
「회원관리규정」 제36조
및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회원(이하 “거래정지회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래정지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해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단개정 2014.8.27>
>
③
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하게 하거나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인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소의 지정에 의하여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수행하는 다른 결제회원과 거래정지회원과의 사이에는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
>
⑤
제3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려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거래정지회원과 거래소가 지정하는 결제회원 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결제회원은 조치내용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방법, 제4항의 위임사무의 처리방법,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체결가격, 미결제약정과 관련한 위탁자 재산의 이전방법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정리 및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
제109조의2
(
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
①
거래소가 제107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거래소에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
제5편
거래의 수탁
제1장
수탁의 조건
제1절
파생상품계좌의 설정 및 약관의 교부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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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2장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편 제3장부터 제6장까지의 금리상품선물거래, 통화상품거래, 일반상품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 거래의 시장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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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5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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