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96조 (일일정산 및 정산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와 결제회원, 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은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2025. 5. 2.>
②제1항의 정산가격은 각 종목별로 정규거래시간 중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결제월거래의 약정가격과 협의거래의 약정가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약정가격이 없거나 약정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의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3. 4., 2009. 9. 23., 2014. 8. 27., 2015. 6. 24.,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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