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4조 (최종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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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과 위탁자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과 위탁자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③제1항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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